새만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법적 기반인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자들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새만금에 대한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한 기반 SOC 사업 진행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새만금 특별회계가 설치된다면 향후 진행될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인 만큼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일정 부분 정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새만금 지역의 장기임대용지에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자체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특별회계 설치의 타당성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회계로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한다.

한편, 전북도와 정치권 등은 수십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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