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자영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인이 사건외에 안타깝게도 한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체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아이들의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많은 이들은 슬픔과 분노를 삼키며 안타까운 생명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도 한다. 이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없다는 어른들의 책임일 것이며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시기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현재 국가는 2020년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여 조사와 사례관리의 영역으로 나누며 조사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더 세분화하였고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과 사후적인 관리까지 집중 대책들을 계속 세우고 있다.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법원 검찰은 아동학대 속 근절을 위해 형량 높은 아동학대 살해죄 적극 수용하고 수사단계부터 엄벌 의지를 보여주며 대법 양형위도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대폭 상향 조정하려고 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이 모든 대책과 양형기준 상향의 대책들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라는 절실함과 국가의 노력이므로 매우 고무적이며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필자는 대책은 대책일 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제언하고자 한다.우선 국가가 세운 아동학대 대응책에 대한 점검과 예산 지원, 시스템의 보완등을 하기 위해  아동학대대 응 업무의 오랜 경험치가 있는 민간기관과 함께 분석과 대책마련을 주기적으로 갖는 고정적인 점검 대책 간담회가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란다.  

국가 정책대로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가 되어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안에서는 각 배치된 지자체장의 관심여부에 따라서 인력 및 예산적 지원에 한계가 되는 점들을 보며 필자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내부적인 시각에서만 분석할 게 아닌 외부적으로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열린 입장으로 현 상황을 주기적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민·관이 같이 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의 한 핵심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무 분석과 더 구체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의 한계 ,대책 마련 관심을 국가차원에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해주고 대책마련해주기를 원한다. 

국가차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많이 변화되었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부분이 부족하여 필자는 매우 아쉬움이 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상담원의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실제 수행하고 상담원들은 아동학대 개입에 거부적인 가정이 많아 아동의 안전 확인은 물론이고 가정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조차 제공할 수 없을 때가 많아 누적된 피로감에 지친 상담원들은 현장을 떠난다.

아동권리보장원 상담원 실태분석결과, 상담원의 근무연수는 연 3.3년밖에 되지 않아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든 악순환 구조에 놓여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 특성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마련도 되어 있지 않아 온전히 해당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족기능회복과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 체계와 인프라를 고민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해당 업무의 과중함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악순환의 구조에 머물기 쉬울 것이며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대책도 제대로 실천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조사와 예방뿐만 아니라 사례지원을 위한 대책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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