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11일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및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집중단속 장소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다. 점검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인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과 수산물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홍어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기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수산물 부정 유통이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거나 국번 없이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