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은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창군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는 고창군보건소와 선운산유스호스텔 등 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진료비, 수수료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에서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라북도를 포함, 15개 시‧군 중 13곳이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월 병무청에서 선정한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해준 고창군과 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전북 도내 모든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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