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거리두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비상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16일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식당·카페와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되며,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경륜·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또 대규모 행사 및 집회 규모도 축소되며, 50명 이상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18일부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만 허용되며, 방역패스 예외가 아닌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식당·카페 등을 혼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로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해 기존 예외 및 별도의 수칙을 적용했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에도 적용되며, 결혼식은 강화된 행사 기준이나 종전부터 적용해오던 수칙(미접종49과 접종인원 201명)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현재 문체부 등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 직전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고령층 감염과 중증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면서 한계에 다다른 의료체계 붕괴 위험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재택치료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상조치 외에도 각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 취소 조치와 도내 민간단체 행사 자제 권고 및 불이익 방지장치를 마련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