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댐 관리 부실 등으로 수해를 입은 전북 도민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이 피해 주민들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용담댐 피해대책위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 댐 관리 부실 등으로 수해를 입은 합천댐과 대청댐 등 주민들의 조정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주민들은 댐 관리 부실로 홍수기 초기에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한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조위는 대청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주민 중 일부는 홍수 관리지역 등의 이유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댐 관리 문제 외에도 하천 관리지역의 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지자체에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또 합천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난해 발생한 홍수피해는 댐 관리·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홍수관리 부재,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동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주민들이 요청한 금액 중 72%만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이 배상 피신청인에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해당 시설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 분쟁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피신청인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 같은 중조위의 결정이 같은 기간 섬진강댐과 용담댐 등 관리 부실로 수해를 전북주민들에 대한 배상 기준이 된다면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전액 보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을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용담댐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전날 환경분쟁조정 심판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전면담을 가졌는데, 앞서 결정이 나온 지역들의 주민들이 배상에서 제외되거나 배상금액이 축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피해조사 당시 정부가 취한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라며 “중조위가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등 5개 시군의 2233명의 주민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신청 금액은 799여억 원에 달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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