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겁다.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올해 6월과 8월 각각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과 주요 골자를 같이 하는 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염원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가지만, 국회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에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자리에서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목이 다시 집중됐다. 

국회 장기 표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다. 모든 인간이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엄과 평등을 인정받는 걸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가 처음 입법 예고했고 17·18·19대 국회에서도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펴낸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에 따르면 이 법안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는 23가지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와 인종, 국적, 출신지역, 종교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영역에서 직접 차별 뿐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괴롭힘, 차별을 표시하고 조장하는 광고 행위 그리고 2가지 이상 사유가 결합 된 복합차별을 금지한다. 

△14년 표류한 차별금지법 제정 이슈 왜?=수년 간 차별 관련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입법 요구가 늘기 시작했다. 일례로 지난 5월 대기업 채용 면접에서 차별 받은 한 여성이 차별 피해를 공론화했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는 법안 심사기한을 2024년까지로 재연장하면서 입법 요구를 또다시 외면했다. "나중을 기약하겠다"는 국회의 무성의한 태도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 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무엇?=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과 젠더를 뜻하는 '성정체성'을 반대하면 차별로 몰아가겠다는 것"아니냐고 반문한다. 

전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A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는 건, 차별금지 조항에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옹호하자는 것인데 그건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 하자는 의미 아니냐"며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초래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법 조항에 넣음으로써 동성애와 양성애, 트렌스젠더 등 국민 대다수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전북행동 채민 공동집행위원장은 "동성애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고 잘못된 논쟁"이라고 단언한다. 

채민 집행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질병분류표에서 삭제시켰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더이상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차별의 문제라는 게 성소수자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닌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런 쪽으로만 부각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선진국이라 말하는 한국이 성소수자를 문제의 대상으로 타겟팅 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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