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소하천 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지역 현안이나 재난안전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고 있다.

남원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당동 소하천 정비사업 8억원, 과립 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 송동 신촌제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과 전라북도 특별교부세 사업인 금암공원 조성사업 11억원, 주천 호경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 1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당동·과립 소하천은 제방, 호안, 교량 등 하천 시설물이 노후돼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송동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촌제 배수로 정비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노후된 시설물이 파손 유실되면서 80ha에 이르는 농경지의 안정적인 영농을 저해하고 있어 배수로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라북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된 금암공원 조성사업은 남원시가 전라북도에 건의한 사업이다. 노후된 금암공원을 새롭게 정비해 광한루원, 남원관광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천 호경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절개지를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 예방을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와 전라북도를 찾아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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