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3일 2021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금)로 6,678농가에 162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3개 직불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일원화한 제도다.

군은 지난 5~6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의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7~10월말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지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이하, 농가소득 2천만원 이하, 농촌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가에게 120만원(정액)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소득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익직불제 지급단가는 개편 전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상향되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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