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반려동물 등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를 명확히 해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됐다.

현재 완주군의 반려동물에는 총 4000마리 가까이가 등록돼 있다.

완주군은 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300마리가 추가 등록됐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의 개에 해당한다. 동물등록에는 소정의 수수료(약 3~4만원)가 발생하며, 집 근처 동물 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이 가능하다.

군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동물 상태 등 간단한 정보의 변경이 있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자의 변경 시에는 완주군청 농업축산과에 직접 방문해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본인의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는 완주군청 농업축산과에 신고한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보호 중인 반려견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보호 중인 유기견의 입양을 원하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완주군청 농업축산과(063-290-3220)로 연락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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