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제를 도입해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지역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가 함께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 등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 '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되었던 경험을 비춰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는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하진 회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개헌 논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추진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대한민국이 팬데믹의 여파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핵심정책으로 부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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