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확장으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전주 팔복동 산단의 환경오염에 대한 전주시의 미온적인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매년 환경법 위반의 반복에 대한 대처와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유명무실화, 드론 및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의 실효성 의문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2일 열린 제38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팔복동 산단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도시 확장으로 주거지역과 인정해 가동되고 있다”며 “소각 또는 폐수처리시설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서신동·하가지구·에코시티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오염물질 방출과 관련해 집행부의 근본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지난 2019년 6월에 제정된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한 이유와 5G 대기환경관리시스템 및 드론 활용 3차원 추적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박형배 전주부시장은 “최근 5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사례는 61건으로, 그중 중요 위반사례는 총 30건으로 확인됐다”며 “매년 반복되는 법령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청·전북도청 등과 합동단속과 함께 사업장의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드론 활용 등은 올해부터 시행 또는 시범운영 중인 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 업체의 자발적 환경 개선 유도 등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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