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자원봉사센터(소장 김삼순)가 지난 1일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나눔 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전라북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순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및 자원봉사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우수 자원봉사자가 공공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는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부여하여 도내 마일리지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사용처로는 도와 시군 공공시설물 52개소와 150여곳의 ‘같이상점’,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1365VIP플랫폼’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순창에서는 강천산 군립공원,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실내수영장, 승마장 등 4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증 발급은 신청일 기준 5년 동안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기존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경우 교체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대상자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 자원봉사센터(653-2660)으로 하면 된다.

김삼순 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하고 봉사하는 기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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