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원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2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약 646건에 950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가운데 총 357건에 515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 대상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종합민원과 이문경 담당은 “신청 부동산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을 완료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민원과 최기현 과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으로 확인될 경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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