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좌회전 구간에서의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나 겸용 구간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과 관련해 전북지역에서는 총 221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7명이 숨지고 214명이 부상을 입었고, 신호위반과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보호 좌회전’이나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에서 빨간불임에도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엄연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신호위반과 더불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실제 이날 찾은 전주시 효자동 한 삼거리. 앞쪽에 빨간불이 버젓이 들어와 있었지만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차량 한 대가 좌회전을 시도했다. 쏜살같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지나가버린 차량 탓에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는 화들짝 놀라 멈춰서야 했다.

이날 만난 한 인근 주민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긴 하지만 파란 불이 아닌데도 일단 건너편에 차가 없다 싶으면 들어와 버리는 차들 탓에 위험한 순간을 한두번 목격한 게 아니다”며 “특히 아이들의 경우 키도 작아서 차들 시야에선 잘 보이지 않아 더 조심해야하는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비보호겸용좌회전 교차로에 대해 기준이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좌회전만 가능토록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운전자들은 언제나 교통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하에, 비보호좌회전시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통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전북지역에는 보호좌회전 1764개소, 비보호좌회전 540개소, 겸용좌회전 39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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