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남중동 소재 시청사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협의체와 임대료 동결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익산시는 청사 주변 영세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청사주변 상인협의체와 도시재생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협약에 참여한 5명의 임대인은 사업구역 내 건물을 임차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5년간 동결해 임차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등 상권 회복을 위한 상생의 길을 걷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의 급상승, 건물주의 퇴거 요청 등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번 협약은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청사주변 상생방안 마련계획의 일환이다”며 “상생상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경관협정, 골목상권 축제 등을 기획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약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천해 주신 상인협의체와 임대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민, 상인,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총 4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167억원을 투입해 신청사가 들어서는 남중동 지역 내 생활 SOC확충과 공동체 기반조성, 행복주택 건립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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