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북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도청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11월26일 지인 3명과 함께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및 압수품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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