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시민들을 위해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미전입자의 전입 유도와 수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 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분할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전입 세대 열람내역을 신청하고 상수도과로 팩스(859-5063) 전송하면 익월부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구 분할 신청 이후 가구 수에 변동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거주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소유자와 관리자는 매월 통보되는 수도 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가구 수를 확인해 가구 분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병두 상수도과장은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는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유도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빨리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매월 상수도계량기 검침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병행해 수도 요금 가구 분할 신청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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