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내에서 구타 등 선임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의무경찰 면담 과정에서 대원 중 일부가 선임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 조사 결과 일부 대원들은 후임들에게 근무를 떠넘긴 뒤 당직자들의 눈을 피해 사온 술로 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피해를 호소한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생활관으로 옮겨 생활하게끔 하는 한편, 가혹행위를 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한 대원 등을 대상으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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