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사진=연합뉴스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해 철권통치하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해 최악의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데 대한 사과와 반성은 끝내 없었다.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등 지병을 앓아온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육사 동기로 군사반란을 함께 한 노태우 씨가 떠난 지 약 한 달만으로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의 책임자 두 사람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31년 1월23일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전 씨는 19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한 뒤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어 군부 내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정권 찬탈을 위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국을 장악했고, 이후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유혈 진압했다. 이후 언론통폐합과 삼청교육대 등 군부 독재를 이어가며 1988년 2월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집권후반기 민주화 투쟁 강경 대응해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사망 등에 분노한 민심이 ‘6월 항쟁’으로 표출되자 결국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고 군사반란 동지인 노태우에게 대통령을 물려줬다. 퇴임 후 ‘5공 청문회’와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로 내란과 살인 그리고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수감 2년 만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1천249억원(57%)만 환수돼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전 재산 '29만원'이라고 주장했던 전 씨는 고급골프장 등에서 목격되며 질타를 받았다.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만큼 전 씨는 국립묘지 안장이나 국가장은 불가하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유족으로는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재만 씨, 딸 효선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병원.

한편, 청와대는 전 씨 사망과 관련해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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