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의 사전적 의미는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자신이 속한 기업이나 조직이 저지른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이다. 영어로는 ‘호루라기 불기(whistleblowing)’라고 한다. 이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 비리를 경계 한데서 유래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벨을 울리는 사람(bell?ringers)이라고 부른다. 거의 비슷한 데 공통점은 경고라는 뜻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가장 유명한 내부 고발자로는 1970년대 미국 FBI의 2인자였던 윌리엄 마크 펠트다. 그는 닉슨 당시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다. 이를 특종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로 약속하고 그를 암호인 ’딥 스로트(deep throat)로 불렀다. 펠트의 신분은 33년이나 지나 공개 됐지만 이 암호는 후일 내부 고발자를 뜻하는 일반 명사로 자리 잡았다.

요즘 미국을 시끄럽게 한 내부 고발자는 페이스북의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인 프랜시스 하우건이다. 그는 내부 문건인 ‘페이스북 페이퍼’를 하원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문건은 지난 9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보도됐고 하우건은 그후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폭로한 내용은 페이스북 서비스가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를 알면서도 이윤이 줄어들까 우려해 방치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내부 고발이 활발한 것은 고발자 보호와 함께 보상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어떨까. 지난 2016년 현대차 엔진 결함문제를 내부 고발한 김광호씨의 경우를 보면 미국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고도 남는다. 김씨는 한국에서는 영업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회사에서 해고됐다. 그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은 권익위에서 2억 원을 받은 게 전부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최근 2천400만달러가 넘는 포상금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현대기아차는 김씨의 내부 고발 때문에 8천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미국 정부에 낸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배신자 혹은 밀고자 프레임이 씌워지기 일쑤다. 고발 내용보다는 고발자 신상이나 동기에 주목한다. 보호나 보상도 미흡하기 그지없다. 대상이 된 기업이나 조직도 책임 회피나 은폐에 급급하다. 내부 고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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