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할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시점을 알려주고 수수료, 회비 등을 받는 주식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중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해야 하고 일대일 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등록하지 않거나 투자자문업을 인가받지 않은 상태의 주식 리딩방 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으나, 일대일(1:1) 방식의 투자자문은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이 올해 유관기관(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과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470여곳을 점검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보고의무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등 위법혐의가 적발되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19년 1,138건 → ’20년 1,744건 → ‘21년 1~9월 2,315건)하는 추세인데, 전북 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총 135건의 주식 리딩방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등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측면에서 투자자가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Check Point)를 안내드리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첫째, 주식 리딩방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인(금융소비자정보포털 : fine.fss.or.kr)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약정은 불법이며 민사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 투자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감원(국번없이 1332, ’파인‘ 접속 후 불법금융SOS?유사투자자문업·사이버불법금융제보) 또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신고할 수 있다. 셋째,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임의매매 등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추가로 유사투자자문업체 점검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의 사례 및 주요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다.

첫번째 불법행위는 일대일(1: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단순 1대1 투자자문에서 진화하여 고객의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내용과 연동하여 주문을 실행하는 등 고수익 목적의 투자일임행위를 한다. 자동으로 매매되는 편리성 등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단순한 투자자문 보다 고객 모집이 쉽기 때문에 동 방식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업체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1,44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두번째는 계약해지·환불 거부 등의 불법행위다. 고객이 환불과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연락을 회피 또는 지연시키거나 과도한 해지수수료를 청구한다. 고객이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했는데 그간 제공한 서비스의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주식리딩 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없으니 서비스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번째는 허위·과장광고이다. 최소 수익률 보장, 수익률 달성 실패 시 투자금 보전 또는 자문수수료 전액 환불 등 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정보 제공서비스는 약관 및 광고 심사 등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는 사기 또는 불법유사수신행위 등이다. 서비스대금 결제를 위해 고객의 카드번호를 받아 계약금액 보다 큰 금액을 임의로 결제를 한다. 금융위·금감원 인증을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대형 금융회사 상호를 이용하여 계열사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적발되었다. 또한, 원금 이상으로 반환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모집하는데 사기나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발생한 고객의 피해는 구제가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12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투자자문·일임 영업이 확인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영업채널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한편,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의 불법적인 미신고·미인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투자자 개인이 이러한 불법행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꼼꼼히 따져본 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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