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제정한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1급 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들이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적정 온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라며 “이번 조례가 도내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보편적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세훈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조례제정 10건, 조례개정 4건, 공동발의 42건, 건의안·결의안 11건, 5분 발언 8건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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