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온라인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을 추진 중인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특허(제 10-2293243호)를 취득했다.

진안군(민원봉사과)이 기획하고 ㈜인조이웍스에서 기술 개발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거쳐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후 두 기관의 협약에 따라 진안군과 ㈜인조이웍스가 특허권을 취득하게 됐다.

특허를 취득한 기술은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및 민원응대, 화상시스템을 통한 공무원과 민원인 원격상담, 온라인을 통한 여론수렴 등이다. 기술개발자로는 김명기 민원봉사과장과 ㈜인조이웍스 공동대표(2명)가 등록됐다.

진안군은 올해 시스템 시범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4억8천을 확보했으며, 내년 3월까지 AI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제작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고 시범 운영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용기기를 통해 음성과 문자로 각종 생활정보·복지서비스·관광정보 등을 제공하고, 원격으로 민원서류 발급과 민원신청 업무를 처리하게된다.

또한 화상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이 직접 상담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생활불편 사항 신고·접수가 가능해진다.

전춘성 군수는“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특허를 취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연차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여 진안군 민원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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