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시·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정부24시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상속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재수 과장은 "이번 신청 확대를 통해 성년 미성년 후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이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및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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