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된 데다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전주10)은 지난 12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방만 운영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 건설국 소관 위원회가 총 28개에 이르고 위촉직 위원만 588명”이라며 “이중 도 신기술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총 6개 위원회의 경우 올해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조례가 제정된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각 위원회별 심의위원 중복위촉도 심각했다. 건설국 소관 총 3개 이상 위원회에 동시 위촉된 위원은 총 89명으로 3곳에 동시 위촉된 위원은 52명, 4군데 동시 위촉된 위원 27명, 5곳 이상 위촉된 의원 10명으로 많게는 8개 위원회에 동시 위촉된 위원도 있었다.

전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를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심의안건이 없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이나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최소 1회 이상은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중복위촉을 피하도록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해 중복현황을 체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날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이 단 1곳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이동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장애인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장애인이용시설을 합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99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교통시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올 9월 기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50개소이며, 노인보호구역은 총 49개소로 지정․관리돼 매년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장애인보호구역의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장애인보호구역의 확대지정은 물론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만이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개선 시책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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