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12일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시 아동인구 (만18세 이하)는 1만4300여 명이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70% 증가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읍시청과 정읍경찰서, 정읍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기관 소속 직원 25명이 참여해 등교·출근 시간에 맞춰 정읍서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시했다.

캠페인에서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폐지를 알려 올바른 양육법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배부했다. 오는 19일은 정읍한솔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추진에 맞춰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향상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아동학대 긴급전화(063-536-1391)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조치를 위해 정읍아산병원을 아동학대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지역 내 경찰과 협업을 통한 합동 조사 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매년 교육과 캠페인, 아동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위기 아동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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