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년 차를 맞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겸직금지 위반은 물론 전업 예술가 대상 사업에 현직 대학교수가 선정되는 등 각종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에서는 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장 지인들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부실한 연구계획서 제출하는 등 여러 문제점도 드러났다.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와 관광 플랫폼’이라는 재단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뼈아픈 성찰과 관리체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익산4)은 11일 열린 전북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짚어냈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특혜의 배제) 위반 사례부터 창의예술교육 사업에 과다한 시설 및 장비임차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최영규 의원은 “창의예술교육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비어 있는 전북예술회관을 활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변경 이후 시설조성 비용이 대폭 반영됐다”면서 “6개월 공모사업에 시설과 장비 임차 금액으로 전체 사업비의 30%를 쏟았는데 실제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돈을 써서 랩 공간으로 조성해놨는데 정작 활용은 안 하고 있다”며 “연구진들 회의한 것만 봐도 재단 회의실에서 한 번 한 것 빼고는 다 외부에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창의예술교육랩 연구진 구성과 문예진흥본부장 겸직 위반 사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예술과는 관련 없는 문예진흥본부장의 지인들로 창의예술교육랩 연구진들이 꾸려졌다”며 “이는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예진흥본부장이 부산의 한 카페의 대표자로 올라와 있다”며 “재단 인사규정에 겸직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따른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지원’ 사업에 현직 대학교수가 선정돼 순수예술인을 돕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김명지 의원(전주8)은 “전업작가를 선발해서 예술인의 작품을 상품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지원 사업에 올해 18명이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한 분이 전북지역 대학 부교수”라고 밝혔다. 

이어 “모집 공고에도 ‘순수 전업 작가’라고 기재했을 텐데 현재 대학에 있는 교수가 선정된 건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오류”라며 “실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이정린 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 남원1)은 “대표이사가 재단을 사기업 운영하듯이 한다”고 꾸짖으며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재단 존폐 여부까지 고려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초강수를 띄웠다.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문제된 사항들에 대해 정확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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