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등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 관련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4가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25.3%로 4.3%p 인상된다.

또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로 이양되며, 지방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간 지원하기도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비 부담이 큰 기초단체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 통과로 전북도는 현 재정 규모보다 211억원 상당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로 지방소멸기금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면 지방재정 안전에 일부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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