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도로 파손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 방지를 위해 과적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화물의 대형화와 중량화로 도로 시설물의 주요 파손 원인인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으로부터 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과적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운행제한(과적) 차량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의 통행 시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0만대 이상의 통행 시 도로 파손율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도로 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는 이동단속반을 편성해 과적 운행 다발 지역과 민원제기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5일까지 약 1천430여건의 차량을 계측하고 23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시설물 파손과 대형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과적 차량을 단속해 더욱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과적 근절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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