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순창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1951년 출생자까지) 운전면허 소지자로 원동기(이륜자동차) 면허 소지자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당사자가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로 지난해처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반납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순창군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은 “아직도 면허 반납 지원제도 운영을 모르시는 분이 많다.”면서 “고령운전자 본인 및 가족들의 관심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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