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중반) 등 2명을 구속송치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일당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렌트카를 타고 군산 시내를 돌아다니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이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적게는 500~600만원 에서부터 많게는 1700만원 가량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용돈을 주겠다’며 후배 등을 꼬드겨 4~5명이 함께 차에 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기고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이들의 여죄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시민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의심스러운 사고가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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