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어업협정선에서 조업한 일지를 허위 작성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148톤급 중국어선 A호(승선원 15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5km 해상에서 해경에 적발되기 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2190kg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A호 선장이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서해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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