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31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 입찰 참가업체를 상대로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6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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