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부안군 등 도내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입법 법안이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전 인근지역 전국 16개 지자체가 '전국 원전동맹'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정치권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대선 정국과 세수 부담 등의 이유로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최근 한빛원전 5호기가 재가동을 하는 상황에서 고창군과 부안군 등 전국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입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후 원전을 인근에 두고 있는 전북이지만 사고에 대비한 정부의 안전대책이 미흡한 만큼 만일의 방사능 유출 피해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원전사고들이 이어지면서 가동과 중단, 재가동의 불완전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노후 원전 사고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역국회의원과 고창군과 부안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동맹'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전국 원전동맹'은 원전 인근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 원전지원금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10월 출범했으며 고창군과 부안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국회를 찾아 이원택 의원 등에게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택 의원은 "행안위 간사인 박재호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겠다"며 "의원실과 전북도, 고창군-부안군이 참석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타지역 원전 인근 지자체와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10월 26일 자동정지된 한빛5호기에 대한 원자로헤드 관통관 부실용접 관련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고 안정성을 확인해 지난 2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 6개 발전기 가운데 4호기를 제외한 5개 발전기가 정상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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