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가 2,43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9일 결정 및 공시한다.

  아울러 시는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이달 29일부터 새달 29일까지 받기로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지가형성 요인 등 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 접수창구(☎ 540-3749, 3788)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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