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규정을 알면서도 전주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6일부터 2019년 11월23일까지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25명은 공인중개사로, 3명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해당 아파트들은 당시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돼 있었으나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알선해 1100만 원에서 6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상 전매 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전주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 된다”면서 “일부 피고인이 분양권 매수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를 들며 중개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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