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1회용 앞치마를 제작,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총 57만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해당 입후보예정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실시해 경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아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조기에 선거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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