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연합학부모회가 26일 김제 동초등학교에서 김제시, 김제학원연합회, 김제경찰서 등과 '함께하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교통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박준배 시장, 김영자 시의회의장, 김상형 경찰서장, 이혜선 학원연합회 회장, 오상민 시의원, 녹색어머니회, 경찰발전협의회, 모범운전자회 등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부과되고 '즉시 단속'으로 강화되는 처벌 기준과 교통수칙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재 김제시는 관내 주요 어린이보호구역 13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승용차 기준으로 12만원, 승합차 기준으로 1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박준배 시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통학로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성숙한 주정차 질서 문화가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