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5개 시·군(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의 조정신청 접수가 완료됐다.

25일 전북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북 5개 시·군을 포함한 17개 시·군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3760억원의 지급 조정신청이 완료됐다.

각 시·군 주민들의 조정신청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개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조정신청에 대한 집중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정위원회는 섬진강댐 하류 권역(임실, 순창, 남원, 곡성, 하동, 광양, 순천, 구례)은 이달 말, 용담댐 하류 권역(무주, 진안, 금산, 옥천, 영동)은 내달 초 등 각 시군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 주민분들의 조속한 분쟁조정 처리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은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등 5개 시군에서 2233명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신청 금액은 799여억 원에 달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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