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10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대상품목은 양파와 마늘로,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농협을 통해 받는다.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품목당 1,000㎡~10,000㎡으로 면적을 제한하며, 품목별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한다.

지난해 순창군의 경우 양파·건고추 품목에 대해 50농가에게 6천5벡5십6만5천원을 지급해 자금이 부족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했다.

올 하반기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배부받아 출하 약정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과 계약체결 후 출하계약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두 품목에 대해 시장가격이 확정되면 품목별 지급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에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기후 변화, 품목의 지역집중, 수요의 비탄력성 등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렵다.”면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해 많은 순창군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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