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어업협정선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중국국적 쌍타망 어선 A호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들은 지난 19일 오후 12시 40분께 어청도 남서쪽 약 73해리 해상에서 어업협정선 내측 2해리를 침범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 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호와 B호는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갈치와 멸치 등 약 24톤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타망 조업시기를 맞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된다”며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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