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신축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자는 취득세 신고 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얻은 입주자 취득세의 납부 과정이 복잡해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신축아파트 취득세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비롯해 관내 법무사 협회, 아파트 분양사무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안내문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양권 취득 시기에 따라 복잡해진 취득세율을 사전에 홍보해 무신고와 착오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분양권과 아파트 취득 시기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납세자와 신고 대행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과 아파트 취득일 당시 1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1%에서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