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운동선수는 경중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대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문화체육부와 교육부는 대한체육회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체육회의 개정되는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르면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폭 가해자 징계조치별 선수 등록 ICA 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조치별로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가 제한되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교내봉사 조치가 내려질 경우 가해 학생은 각종 대회에 3개월간 참여할 수 없다.
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경우 6개월간, 전학의 경우 12개월간 대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성희롱, 폭력, 강간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5~10년간 선수등록을 할 수가 없다.
대한체육회는 개정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 대회 참가 신청 시 선수 본인으로부터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서약서는 19세 이하부 모든 선수가 내도록 하며, 2022년부터는 1~21세 이하 선수, 2023년 ~22세 이하 선수, 2024년 ~ 23세 이하 선수, 2025년 ~ 24세 이하 선수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단, 2021년 1월 1일부터 개최하는 모든 대회부터 이를 적용하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년 9월 17일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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