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동절기 철새로부터 유입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도는 오염도가 높은 축산차량의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을 기존 14개소에서 이달 말까지 20개소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행정명령을 통해 18일부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한다. 위반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철새도래지 소독 강화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도 함께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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