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북지역 초중고 교원이 관련된 건수가 21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440명의 교원이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교감과 교장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440명이었다.
이 중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었으며,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이었다.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장이 31건, 교감이도 22건이나 됐고, 교육전문직은 3건이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이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 등이었으며, 전북은 21건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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