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어민들이 요구해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 확대 여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됐다.

14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농민단체가 청구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이날 부결 사유로는 먼저 삼락농정위원회에 상정되고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 후 조례가 제정돼야 하지만 논의없이 진행돼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 시군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예산 부족 등으로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인만 인상하는것이 맞느냐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2~3년 운영을 통한 평가분석을 한뒤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도와 시군의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논의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농어민공익수당 조례개정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가 지난 6월 제출한 '농어민수당 조례안 개정 청구인명부'에 대한 유효성 여부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 및 의견서 등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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