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북지역 내 피해지역은 5개 시·군에 2175가구고, 조정신청액은 797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올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실 확인 결과, 올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되는 등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요구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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