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김민규 의원이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가 지난 8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열악한 실정” 이라며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진안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해마다 ‘진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 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에서 지원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원이 되겠다.” 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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