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의 제241회 임시회가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6건 등 총 33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간담회 및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해의 시정실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을 살펴, 2022년도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13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이한세 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이 채택됐다.

먼저 서동완 의원이 제안한 ‘식품위생법(청소년 주류구입시 양벌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송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시 영업자가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며 “반면 현행법에는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입·음용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소속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6월12일부터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업자를 구제할 방법이 만들어졌지만 입증책임이 영업자에게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영업자에게 밝히고 경찰에 신고를 운운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미국의 경우 구매한 청소년에게 벌금형과 금고형까지 내리고 있고, 일본의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은 등 판매자 뿐 만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100조 양벌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한세 의원이 제안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 벼이삭도열병 피해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이한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30년 이래 유례없는 가을장마로 군산을 비롯해 김제·부안 및 전북지역에 도열병균의 증식에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제공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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